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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 세칙

제정 2014. 10. 12
개정 2015. 02. 10
개정 2015. 11. 23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정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제도에 관한 규정 중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조 (주관)

보수교육은 학회장의 감독 하에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 4조 (교육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2.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 5조 (등록비)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제대금,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6조 (평점)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자는 5년 동안 50점을 득해야 하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
    분 류 내 용 단 위 갱신점수
    국내 학회 발표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심포지엄 연자 1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
    1인 단독 1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종설 및 증례보고 3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추계 학술대회 1회당 10점
    학술강연회,학술집담회 2점
    연수회 1일당 2점
    국제학회 행사 참석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국제대회 1회당 5점
  2. 학술대회 참가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 참가자를 말한다.
  3. 연수회 및 학술집담회는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강좌는 심사하여 평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 7조 (기록보관)

위원회는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8조 (보칙)

경과 조치로 다음과 같이 우수임플란트임상의를 부여한다.

  1. 비회원은 경과규정에 의해 2015년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본 학회에 가입하면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지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기존 인증의 및 장기회원(기준: 5년간 회비납부 회원)들도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3. 본 보칙의 경과 조치는 2015년 9월 30일로 만료한다.

부 칙

  •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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