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 세칙
제정 2014. 10. 12
개정 2015. 02. 10
개정 2015. 11. 23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정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제도에 관한 규정 중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조 (주관)
보수교육은 학회장의 감독 하에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 4조 (교육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 5조 (등록비)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제대금,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6조 (평점)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자는 5년 동안 50점을 득해야 하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수교육
분 류 내 용 단 위 갱신점수 국내 학회 발표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심포지엄 연자 1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1인 단독 1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종설 및 증례보고 3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추계 학술대회 1회당 10점 학술강연회,학술집담회 2점 연수회 1일당 2점 국제학회 행사 참석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국제대회 1회당 5점 - 학술대회 참가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 참가자를 말한다.
- 연수회 및 학술집담회는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강좌는 심사하여 평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 7조 (기록보관)
위원회는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8조 (보칙)
경과 조치로 다음과 같이 우수임플란트임상의를 부여한다.
- 비회원은 경과규정에 의해 2015년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본 학회에 가입하면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지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기존 인증의 및 장기회원(기준: 5년간 회비납부 회원)들도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 보칙의 경과 조치는 2015년 9월 30일로 만료한다.
부 칙
-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