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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지도의(교육)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2009. 3. 28
개정 2010. 3. 11

제1조 (목적)

학회 인정 지도의(교육) 제도는 인증의 및 전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치과 임플란트학의 발전과 광범위한 학식과 고도의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는 치과의사의 교육을 목표로 삼고 국민 구강 보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지도의위원회에서 지도의(교육)를 선발한다.

제2조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

치과 임플란트학을 교육, 지도함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교육과 양성을 위하여 충분한 학식과 임상 경험을 가진 회원을 학회가 인정하고 관장하기 위하여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사업)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지도의(교육) 신청자의 심사 및 인정 등록
2.지도의(교육) 자격 상실의 심사 및 인정 등록
3.기타 지도의(교육) 제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선출)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 위원은 학회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의원에서 인준, 시행세칙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자격과 임기)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도의(교육)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구성)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전 회장 중에서) 그이하의 조직은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선정방법)

지도의(교육)는 본 학회 인증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에 그 자격을 신청하여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 (임무)

지도의(교육)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수교육과정의 편성과 시행 2. 인증의의 교육과 평가 3. 연수 과정 이수자의 연수 내용증명 발급 4. 기타 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통과한 날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지도의(교육)특별위원회 구성 시 초기 심사위원은 지도의(교육) 자격을 인정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역대 회장 중 3인
2. 현 부회장 중 법제담당, 학술담당, 기획담당과 총무이사, 주무이사 총5인으로 한다. (단, 임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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