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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인증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 세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개정 2014. 02. 11
개정 2015. 11. 23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정 인증의 제도에 관한 규정 중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수련기관의 인증의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주관)

보수교육은 학회장의 감독 하에 인증의 심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보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회기에 20점 이상 필수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교육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2.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증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6조 (보수교육의 종류 및 인정한계)

본 학회 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보수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은 필수보수교육, 일반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2. 필수보수교육은 인증의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인증의가 되고자하는 자 및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일반보수교육은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로 한다.

제7조 (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하 “시행기관 및 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2월 말까지 인증의 서식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인증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실시 30일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보수교육 계획은 위원장이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 및 치과전문지에 공고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 학술대회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회기별 종합교육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일정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한다.

제8조 (등록비)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제대금,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보수교육실시 후 시행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인증의 서식 제13호에 의한 보수교육 결과보고서를 교육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1. 시행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인증의 서식 제14호 보수교육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인증의 서식 제15호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1개월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인증의 서식 제16호의 평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점)

인증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자는 5년 동안 인증의 필수보수교육 10점을 포함한 50점을 득해야 한다.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

  1. 필수보수교육
    • 필수보수교육 연자 5점 / 1회
    • 필수보수교육 이수자 2점 / 1회
  2. 일반보수교육
    분 류 내용 단위 갱신점수
    국내 학회 발표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심포지엄 연자 1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
    1인 단독 1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종설 및 증례보고 3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추계 학술대회 1회당 10점
    학술강연회,학술집담회 2점
    연수회 1일당 2점
    국제학회 행사 참석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국제대회 1회당 5점
  3.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으로 국내학회의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한다.
  4. 인증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강좌는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보관)

위원회는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경과 조치로 다음과 같이 인증의를 부여한다.

1. 서류 심사에 의한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1. 치과대학 임플란트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 교육자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의 임플란트 관련학 전임 교육자
  3. 가, 나 항에 해당하는 경력 소지자로 과거 5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4. 본 학회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학회 활동을 한 회원

2. 구두시험으로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1. 치과임플란트 관련학 전공의 수련과정 2년 이수자 ;
    필수보수교육 10점 (단, 3년 수련 이수자는 필수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치과임플란트 관련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필수보수교육 10점, 일반보수교육 10점
  3. 치과임플란트 관련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보수교육 20점, 일반보수교육 20점

3. 임상 증례 및 구두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1. 본 학회 가입 여부, 임상경력에 의한 보수교육시간
    • 본 학회 가입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
      일반보수교육 20시간, 필수보수교육 20시간
    • 본 학회 가입 4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일반보수교육 40시간, 필수보수교육 40시간
    • 본 학회 가입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일반보수교육 50시간, 필수보수교육 50시간
    • 본 학회 가입 2년 미만인 자
      일반보수교육 60시간, 필수보수교육 60시간
      (단, 2001년 2월 이전 졸업자에 한함)
  2. 임상증례
    가공의치, 국소의치, 총의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임플란트 치료 각 1증례씩 총 3증례를 발표해야 함.

4. 본 보칙의 경과 조치는 2010년 2월 28일로 만료한다.

 

부 칙

  •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교육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은 보수교육 점수로 인정한다.
  • 제3조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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