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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사무직원 복무 규정

제정 2010. 03.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회 직원에 적용한다.

 

제2장 복 무

제3조 (책임완수)

직원은 법령, 정관, 제규정 및 복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공정)

직원은 공사(公私)를 구별하고 예절과 규율을 엄수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상 기밀)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임지이탈 및 이석의 금지)

직원은 상사의 허가 없이 임지를 이탈하거나 집무시간 중에 무단히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과오의 신고)

직원은 업무상 과오를 일으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뢰․향응․차용의 금지)

직원은 학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부터 수뢰, 향응, 금전차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물품구입과 인쇄물 의뢰)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하는 경우의 업체선정 시에는 납세의무를 필한(필증 첨부)업체를 선택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장 근 무

제10조 (근무시간 및 휴일)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학회에서 휴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일 중 토요일 근무 시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제10조의 2 회장은 제10조의 휴일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결근)

① 직원이 상이질병, 천재지변 및 기타사고에 의하여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상사에게 사전연락 하여야 한다. ② 아무 신고 없이 결근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③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장 휴 가

제12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월차 및 여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월차 및 여름휴가)

① 직원이 만3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월에 1일간의 월차(년 10일) 유급휴가를 준다.
② 직원이 만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3일간의 여름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직원이 만3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5일간의 여름휴가를 줄 수 있다.

제14조 (병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조 휴
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 5일
⑵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
② 기타
⑴ 본인의 결혼 : 7일
⑵ 자녀의 결혼 : 3일 제5장 복리후생

제16조 (치료비 및 요양보조비)

직원이 업무 중 또는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 분명한 상병일 경우에는 그 치료비 및 요양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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