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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인 증 의 실 시 시 행 세 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개정 2006. 04. 16
개정 2014. 02. 11
개정 2015. 11. 23

  1. 자격 인정 방법
    1. 학회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1.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5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가. 증례기록지와 술전, 술후 임상사진 또는 방사선사진 첨부
        나. 최종보철물 장착 후 2년 경과 방사선사진 첨부
      2. 서류심사 합격자는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구술시험은 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3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관장한다.
      3. 자격신청 시 심사비 10만원, 자격증 교부료 60만원
        자격갱신 시 자격갱신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4.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인증의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한다.
    2. 자격증 발행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2. 자격 인정 기준
    1.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5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
    2. 학회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3.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4. 상기 항 중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최종 결정한다.
      그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한다.
  3. 자격 기준
    1. 학회 인정 평점 150점 이상 가진 자로 본 학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
    2. 평점 내용
      분 류 내 용 단 위 점 수
      학회 회원 기간 5년 이상 1 년당 2점 (최대 10점)
      치료증례 임플란트 치료 15증례 1 증례당 5점 (최대 75점)
      국내 학회 발표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심포지엄 연자 1 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 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
      1인 단독 1 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종설 및 증례보고 3점
      대학 강의 임플란트 관련 강의 1 학기당 15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 추계 학술대회 1 회당 10점
      학술강연회, 학술집담회 2점
      연수회 1 일당 2점
      국제 학회 행사 참석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국제대회 1회당 5점
  4. 자격 상실
    1.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2.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3.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인증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부칙

  1.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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