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실시 시행 세칙
제정 2014. 10. 12
개정 2014. 12. 09
개정 2015. 11. 23
개정 2022. 12. 15
1. 자격 인정 방법
- 학회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제 경비를 납부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가. 증례기록지와 술전, 치료종결후 방사선사진(필수)과 임상사진(선택) 첨부 - 기존 인증의는 임상증례 보고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 자격 신청서 제출 시에 평생회비 등 제반 경비 납부해야 한다.
총 90만원 (평생회비 75만원, 심사비 10만원, 교부료 5만원)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 시 재심사교부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회비 면제자는 제반 경비를 65만원으로 한다.
-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 자격증 발행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2. 자격 인정 기준
-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3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
-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 상기 항 중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최종 결정한다.
그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한다.
3. 자격 기준
- 학회 인정 점수 85점 이상 가진 자로 한다.
- 평점 내용
분 류 내 용 단 위 점 수 학회 회원 기간 3년 이상 1 년당 2점 (최대 10점) 치료증례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1 증례당 5점 (최대 50점) 국내 학회 발표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심포지엄 연자 1 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 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1인 단독 1 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종설 및 증례보고 3점 대학 강의 임플란트 관련 강의 1 학기당 15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 추계 학술대회 1 회당 10점 학술강연회, 학술집담회 1 회당 2점 연수회 1 일당 2점 국제 학회 행사 참석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국제대회 1회당 5점
4. 자격 상실
-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부칙
-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