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세칙
제정 2014. 10. 12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진료 능력을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
-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자격을 취득 또는 자격갱신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5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임플란트 관련학과의 교수(공직치과의사회 가입자).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당기간만큼 갱신기간을 연장하며 해당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사정을 거쳐 학회장은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증 사본
- 보수교육 평점 기록지
- 보수교육 평점이수 증명서
- 사진(반명함판) 1매
제 5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자격을 취득한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는 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이 자동 정지된다. 단 3년 내에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3년 내에 추가 응시하지 않을 시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다시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을 재신청할 수 있다.
-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자격을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제 8조 (보칙)
-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본 세칙의 개정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부 칙
- 제 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