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소개 > 회칙 및 제규정

회칙 및 제규정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9년 8월 22일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의 회칙 제3조 2항과 10조에 의하여 편집위원회 (Editorial Board)를 설치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1) 본 위원회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의 학술지인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에 관한 제반 업무와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2)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는 년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30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Editor-in-Chief) 1인과, 편집간사(Managing Editor) 1인, 그리고 각 전문 분야별 편집위원(Editors)으로 구성한다.

(2) 외국의 저명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명)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임플란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 인원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의 임기)

(1)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편집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학회 제 임원 및 기타 간사는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Editor-in-Chief)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편집간사의 임무)

(1) 편집간사(Managing Editor)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일체 과정을 담당한다. 즉, 투고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논문을 심사토록 하며,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한다.

(2)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전문가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의 임무)

편집위원(Editor)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게재가 결정될 경우 인쇄 가능한 상태로 수정 요청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기타사항)

(1)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편집간사를 교체할 수 있다.

(3)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평의원회 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kaidimplan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