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76. 05. 21
개정 2012. 03. 06
개정 2016. 01. 27
개정 2020. 03. 24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회 회칙 제18조 3항을 근거로 평의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선거권의 제한)
평의원으로 피선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 본회에 불명예나 불이익을 제공한 자, 또는 치과의사로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자로써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력이 있는 자
- 학회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 (평의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평의원의 선출에 대한 제반업무는 평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에서는 “평의원 선관위”라 칭함)에서 관장한다.
- 평의원 선관위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의원 선관위는 학회장, 부회장 3인, 총무이사 및 이사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한다.
- 평의원 선거관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수행한다.
제4조 (평의원 선관위의 임무)
평의원 선관위의 임무와 임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 평의원 선거 공고
- 평의원 입후보자 접수
- 평의원 입후보자의 적격 심사
- 평의원 입후보자의 정족수 사정
- 평의원 당선자의 결정
- 평의원 당선자 공고
제5조
학회장은 평의원 당선자에게 임기가 명시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평의원 입후보자는 평의원 선관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연직 평의원 중 명예회장은 수락서를 제출한다.
- 각 대학 대표자는 평의원 입후보 신청서(서식2)를 제출한다.
- 선출직 평의원 입후보자는 본인의 학력 및 경력서 1통과 추천자 성명과 서명이 있는 평의원 입후보 신청서(서식3)를 제출한다.
제7조 (평의원 후보의 추천)
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 대표자는 해당대학 치과학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① 선출직 평의원 입후보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정회원 1인은 평의원 입후보자 1인만을 추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추천은 금한다.
제8조 (적격심사)
평의원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평의원 선관위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확인
- 선출직 평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정회원의 복수 추천 여부 확인
- 평의원 입후보 자격 확인
제9조 (선출직 평의원 당선자의 결정)
선출직 평의원 당선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선출직 평의원은 입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회 순으로 결정하며 입회연도가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단, 대학 대표직 추천자는 우선 선출권을 준다.
- 선출직 평의원은 입후보자가 정원을 미달할 경우 평의원 선관위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기로 한다.
제10조 (복수 추천한 정회원의 처리)
평의원 입후보자를 복수 추천한 정회원은 본 학회에 불이익을 제공한 자로 간주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 (보선의 방법)
- 평의원 결원 시 평의원 선관위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기로 한다. 단, 평의원회 결원이 잔여임기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의원 보선 시 해당지부에서 결원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의장단 선출 공천위원회 구성)
회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평의원회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해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 의장단 공천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단 선출 입후보자 접수 및 적격 심사
② 의장단 선출 후보자의 추천 - 공천위원은 직전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감사 2인, 지부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의장단 선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평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세칙의 시행 상 조문 상 논란이 있을 때에는 평의원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본 세칙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4조 본 세칙안의 결의 시 현 평의원은 그 잔여임기를 유지한다.
제5조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