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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1976. 05. 21 제정
1981. 04. 07 개정
1994. 03. 25 개정
1999. 04. 10 개정
2001. 04. 14 개정
2003. 04. 13 개정
2004. 03. 28 개정
2005. 06. 30 개정
2011. 12. 16 개정
2012. 03. 0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The Kore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KAID, 大韓齒科人工臟器移植學會)라 칭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임플란트 치과의학에 관계되는 제반의료 및 학문의 연구와 발전을 기하고 더불어 국제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임플란트 의학발전에 관한 사항(연구발표 강연 등의 학술회의, 학술집담회 및 연수회 개최)
2) 기관지(학회지 및 학술 관련 저널)의 발간
3) 유관학회와의 국내외 학술교류
4) 치과 임플란트학에 관한 교육, 수련 및 보수교육 등
5) 회원권익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료 관계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자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3) 명예회원: 본회 또는 치과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시행세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65세 이상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받는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등의 학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 출판물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의 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상벌)
1) 학술 연구 및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본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에 불명예나 불이익을 끼친 자, 또는 치과의사로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자격이 정지된다.
3) 제6조 2항의 의무불이행 중 3년 이상 회비 미납의 경우 중에서 1년 이상 장기해외체류 등의 사유 소명 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제4장 기구 및 임원
제9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① 회장 1인, 차기회장 및 부회장 약간 명
② 상임이사 20인, 평이사 약간 명
2)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임기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한다. 또한 회장의 유고 시 회장직을 자동승계 한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 이사회를 구성, 회무를 분담 운영한다.
5) 감사: 회무 및 재무를 감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13조 (고문, 명예회장)
1)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회에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14조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회의) 본회는 평의원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를 둔다.
1) 평의원회: 정기평의원회, 임시평의원회가 있으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구성, 소집하며 특정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답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1) 이사회의 의안은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다.
제17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원 자격의 심사 및 승인
2) 평의원의 자격 심의 및 추천 업무
3) 각 이사의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과 결산 업무
4)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계획 인준 및 조정 업무
5) 평의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준비 업무
6) 지부의 설치와 사업지원 업무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
8)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수임된 업무
9) 평의원회로부터 수임된 업무 및 기타 업무
제5장 평의원회
제18조 (평의원 자격) 평의원은 정회원으로서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 당연직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출된다.
① 명예회장
② 지부장 및 지부 추천 1인
③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2인(총무담당 1인, 평의원회 담당 1인), 총무이사
2) 선출직 평의원은 연속 5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3) 평의원 선출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19조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의원회는 50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2) 평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두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 1인은 의장이 위촉한다.
제20조 (평의원회의)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평의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평의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재적 평의원 2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1조 (평의원회 의결)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1) 의결은 재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칙개정 결의는 재석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불신임안은 재적평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3) 평의원회의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다.
제22조 (평의원회 업무) 평의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23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24조 평의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제25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면 평의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제6장 지부
제27조 (지부) 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8조 (지부의 회칙) 각 지부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지부의 보고) 각 지부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보고
2)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 사항
제7장 재정
제30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1981년도 정기총회에서 학회 명칭 등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1994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1999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03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05년도 평의원회의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1년도 평의원 결의에 의해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1년도 평의원 결의에 의해 일부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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