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립)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The Kore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KAID, 大韓齒科人工臟器移植學會)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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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목적) 본회는 임플란트 치과의학에 관계되는 제반의료 및 학문의 연구와 발전을 기하고 더불어 국제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임플란트 의학발전에 관한 사항(연구발표 강연 등의 학술회의, 학술집담회 및 연수회 개최) |
2) 기관지(학회지 및 학술 관련 저널)의 발간 |
3) 유관학회와의 국내외 학술교류 |
4) 치과 임플란트학에 관한 교육, 수련 및 보수교육 등 |
5) 회원권익에 관한 사업 |
6)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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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료 관계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자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
3) 명예회원: 본회 또는 치과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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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시행세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65세 이상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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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회원은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등의 학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 출판물을 받을 수 있다. |
3) 회원의 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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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벌)
1) 학술 연구 및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2) 본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에 불명예나 불이익을 끼친 자, 또는 치과의사로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자격이 정지된다. |
3) 제6조 2항의 의무불이행 중 3년 이상 회비 미납의 경우 중에서 1년 이상 장기해외체류 등의 사유 소명 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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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① 회장 1인, 차기회장 및 부회장 약간 명 |
② 상임이사 20인, 평이사 약간 명 |
2) 감사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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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
2)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임기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한다. 또한 회장의 유고 시 회장직을 자동승계 한다. |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한다. |
4) 이사: 이사회를 구성, 회무를 분담 운영한다. |
5) 감사: 회무 및 재무를 감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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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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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제13조 (고문, 명예회장)
1)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2) 본회에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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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5조 (회의) 본회는 평의원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를 둔다.
1) 평의원회: 정기평의원회, 임시평의원회가 있으며 의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
3) 위원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구성, 소집하며 특정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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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1) 이사회의 의안은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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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원 자격의 심사 및 승인 |
2) 평의원의 자격 심의 및 추천 업무 |
3) 각 이사의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과 결산 업무 |
4)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계획 인준 및 조정 업무 |
5) 평의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준비 업무 |
6) 지부의 설치와 사업지원 업무 |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 |
8)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수임된 업무 |
9) 평의원회로부터 수임된 업무 및 기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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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평의원 자격) 평의원은 정회원으로서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 당연직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출된다. |
① 명예회장 |
② 지부장 및 지부 추천 1인 |
③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2인(총무담당 1인, 평의원회 담당 1인), 총무이사 |
2) 선출직 평의원은 연속 5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
3) 평의원 선출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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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의원회는 50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
2) 평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두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 1인은 의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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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평의원회의)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평의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2) 임시평의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재적 평의원 2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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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평의원회 의결)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1) 의결은 재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칙개정 결의는 재석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불신임안은 재적평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
3) 평의원회의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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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의원회 업무) 평의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7)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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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원에게 통보한다. |
제24조 평의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
제25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6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면 평의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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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부) 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8조 (지부의 회칙) 각 지부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지부의 보고) 각 지부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보고 |
2)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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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3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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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본 회칙은 1981년도 정기총회에서 학회 명칭 등 개정하였음 |
본 회칙은 1994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
본 회칙은 1999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
본 회칙은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
본 회칙은 2003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
본 회칙은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
본 회칙은 2005년도 평의원회의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
본 회칙은 2011년도 평의원 결의에 의해 일부 개정하였음 |
본 회칙은 2011년도 평의원 결의에 의해 일부 개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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