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제도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제 1조 (목적)
학회 인정 인증의(이하 인증의) 제도는 치과 임플란트학의 발전과 그 치료의 높은 수준 유지 및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인하여 학회 회원에게 공헌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다
제 2조 (선정방법)
인증의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그 자격을 신청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 인증의 인정 신청서 (학회양식)
- 이력서 및 연구 업적 목록
- 본 학회 회원 증명서 (학회양식)
제 3조 (임무)
인증의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임플란트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강의
- 학회 회원 교육지도 및 평가
- 회원 자격 인정 필요시의 연수
- 기타 수련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심사위원회)
치과 임플란트학을 교육함에 있어서 충분한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가진 자를 인증의로 선발하여 학회가 인정하고 관장하기 위하여 인증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5조 (심사위원회 사업)
인증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인증의 신청자의 심사, 인정 및 등록
- 인증의 자격상실의 심사
- 기타 인증의 제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위임사항
제 6조 (심사위원 선출)
인증의 심사위원은 학회의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 시행 세칙에 준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7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은 인증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그 이하의 조직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제 1조 첫 인증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한 인증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제 2조 본 규정은 정기총회를 통과한 날로 효력을 발생한다. (1999년 4월 10일)
- 제 3조 본 규정은 2005년 평의원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2005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