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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학술상위원회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8. 11. 15
개정 2020. 03. 24
개정 2021. 09. 06
개정 2023. 03. 27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치과임플란트학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내용과 학술상의 심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학술상에 관한 사항과 수상후보자의 심의, 의결을 임무로 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학회 비이사 1인 포함)
  2.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학술상 선정

제6조 (수상자격)

  1. 치과임플란트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치과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본 학회 회원 또는 단체로 한다.
  2. 신인학술상 대상자는 35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학회 회원으로 한다.
  3. 학회장상 대상자는 전국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의 당해년도 졸업예정자들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치과임플란트 관련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각 대학의 학장(대학원장)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제출서류)

  1. 학술대상 및 신인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서 (소정양식)
    ② 수상대상 주논문 (별책첨부)
    ③ 연구업적 목록 (별책첨부)
  2. 학회장상 수상후보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대학의 학장(대학원장) 추천서
    ② 수상후보자의 자기소개서

제8조 (대상자 선발)

  1. 논문 및 연구업적 내용이 학술상 수여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논문 및 연구업적 내용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수여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의 여
  4. 학회장상의 경우, 각 대학의 학장(대학원장)에게 당해년도 졸업예정자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며, 특히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주과 등의 3개과를 포함한 치과임플란트 관련 임상과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추천토록 매년 10월 중에 해당 공문을 진행한다.

제9조 (학술 대상과 신인학술상 연구업적 평가)

학술 대상은 최근 10년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예정인 논문 또는 저서 등의 연구업적 평점의 합계가 3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신인학술상은 연구업적의 합계가 1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연구업적 평점)

제출된 연구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저서 : 단독 40점, 공저 40/저자수
  2. 역서 : 단독 30점, 공역 30/역자수
  3. 원저논문 : 단독 6점, 교신저자 및 제1저자 4점, 제2저자 이하 1점
  4. 증례(치험례) : 단독 4점, 교신저자 및 제1저자 2점, 제2저자 이하 1점
  5. 종설 : 단독 4점, 교신저자 및 제1저자 2점, 제2저자 이하 1점
  6. 평점가산 ; 국외 및 국제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2점, 실험논문은 1점을 가산한다.
    최근 3년내에 본 학회지에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를 우선한다.
  7. 수상자의 선발은 소정의 평점과 위원회의 학술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수상후보자 결정)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수상후보자 2인을 순위 표시하여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 (상의 수여)

학술상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3조 (수상자 미정)

위원회에서 기준평점에 달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학술상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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