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술 상 규 정
제정 1991. 03. 17
개정 2019. 04. 26
개정 2021. 11. 22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치과임플란트학에 관한 학술진흥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시행하는 학술상 수여를 위한 대상자 선발 시 공정성과 균형성 유지 및 학술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본 학회에 상설기구로 학술상위원회를 두고 회장 직속으로 한다. 그리고 학술상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3조 (학술상 구분)
학술상은 학술 대상과 신인 학술상 및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학회장상 (이하 학회장상)으로 구분하며 수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학술대상은 치과임플란트학 분야에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 신인 학술상은 논문, 저서 등 연구 업적이 본 학회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 학회장상은 전국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의 당해년도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치과임플란트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각 대학의 학장(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 (연구업적 심사)
수상후보자는 학술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5조 (학술상 연구업적 평가기준)
제출된 연구 업적 평가기준은 학술상위원회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