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의(교육) 실시 시행 세칙
제정 2009. 3. 28
1. 자격 인정 방법
- 학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 지도의(교육)는 학회 인증의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지도의(교육)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학회는 인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자격 인정 기준
-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회원으로서 본 학회 인증의이어야 한다.
- 지도의(교육)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대학의 치과임플란트 진료와 교육시설을 갖춘 학회 회원인 전임 교수
② 상기 대학 시설에 속하는 외래, 임상 교수의 자격을 가지는 회원
③ 학회의 지정을 받은 연수시설, 교육과 임상 및 수술실 등 시설을 갖춘 기관의 대표자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⑤ 상기 ①, ②, ③, ④의 각항 중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는 자는 다음 ⑥항의 실적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 지도의(교육) 필수사항으로서 100증례 이상 (1악 1증례와 상부 구조 장착 완료)의 임상 치료 경험과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5편 이상의 연구 논문(증례보고) 발표 (원저에 한함. 단, 공저는 2편을 원저1편으로 인정)가 있어야한다. (위원회 및 학회가 인정한 국내의 학술지 및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
3. 자격 갱신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한다.
4. 자격 상실
- 자격(자격 인정 기준 ①, ②, ③, ④)이 상실된 자
-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자격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후일 허위 기재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
- 학회의 명예와 발전에 저해되는 자의 경우
- 기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