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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지도의(교육) 실시 시행 세칙

제정 2009. 3. 28

1. 자격 인정 방법

  1. 학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2. 지도의(교육)는 학회 인증의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3.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지도의(교육)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학회는 인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자격 인정 기준

  1.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회원으로서 본 학회 인증의이어야 한다.
  2. 지도의(교육)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대학의 치과임플란트 진료와 교육시설을 갖춘 학회 회원인 전임 교수
    ② 상기 대학 시설에 속하는 외래, 임상 교수의 자격을 가지는 회원
    ③ 학회의 지정을 받은 연수시설, 교육과 임상 및 수술실 등 시설을 갖춘 기관의 대표자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⑤ 상기 ①, ②, ③, ④의 각항 중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는 자는 다음 ⑥항의 실적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 지도의(교육) 필수사항으로서 100증례 이상 (1악 1증례와 상부 구조 장착 완료)의 임상 치료 경험과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5편 이상의 연구 논문(증례보고) 발표 (원저에 한함. 단, 공저는 2편을 원저1편으로 인정)가 있어야한다. (위원회 및 학회가 인정한 국내의 학술지 및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

3. 자격 갱신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한다.

4. 자격 상실

  1. 자격(자격 인정 기준 ①, ②, ③, ④)이 상실된 자
  2.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3.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4.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자격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6. 신청 내용이 후일 허위 기재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
  7. 학회의 명예와 발전에 저해되는 자의 경우
  8. 기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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