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6. 07. 14
개정 2017.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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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회칙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회장, 차기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장 선출) 회장선출은 본회 회칙 제10조 2항에 따라 회장 유고시나 회장 임기만료 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 (본회 회칙 제10조 2항)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임기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 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한다. 또한 회장의 유고 시 회장직을 자 동승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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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장 외 임원선출 공천위원회의 구성) 임원선출에 대한 제반업무는 임원선출공천위원회 (이하에서는 “공천위원회”라 칭함)에서 관장한다.
1) 공천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공천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차기회장 선출 공천위원회 ; 명예회장, 현 회장, 신임회장, 감사 2인, 지부대표(참석한 지 부장 중 지부회원 다수 순) 2인
② 감사 선출 공천위원회 ; 명예회장, 현 회장, 신임회장, 의장, 부의장, 지부대표(참석한 지 부장 중 지부회원 다수 순)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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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천위원회의 임무) 공천위원회의 임무와 임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입후보자 접수 |
2) 임원선출 입후보자의 적격 심사 |
3) 임원선출 후보자의 결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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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임원 선출 입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임원선거일 14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선출 입후보 신청서(서식5) |
2) 추천자 성명과 서명이 있는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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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정회원 1인은 복수추천을 금한다.
③ 복수추천으로 인한 당선은 무효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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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임원 선거가 성립되고, 재석평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 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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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기 개시) 당선된 임원의 임기 개시는 회칙 제31조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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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천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2조 본 세칙의 개정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
제3조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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