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심사위원회 설치 시행 세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1. 심사 위원 기준
(1) 학회 가입 10년 이상
(2) 전임 학회장
(3) 인증의 인정 3년
(4) 현 집행부의 회장단
(5) 이사회의 추천자
2. 경과 규정
제1차 인증의가 배출될 때까지 그 심사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전임 학회장 (2)현 회장단 (3)총무, 학술, 연구, 법제, 편집 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들을 인증의로 인정한다.
3. 심사위원 자격 기간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