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회 회칙 제18조 3항을 근거로 평의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피선거권의 제한) 평의원으로 피선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불명예나 불이익을 제공한 자, 또는 치과의사로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자로써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력이 있는 자 |
2) 학회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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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의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평의원의 선출에 대한 제반업무는 평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에서는 “평의원 선관위”라 칭함)에서 관장한다.
1) 평의원 선관위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평의원 선관위는 학회장, 부회장 3인, 총무이사 및 이사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한다. |
3) 평의원 선거관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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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의원 선관위의 임무) 평의원 선관위의 임무와 임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의원 선거 공고 |
2) 평의원 입후보자 접수 |
3) 평의원 입후보자의 적격 심사 |
4) 평의원 입후보자의 정족수 사정 |
5) 평의원 당선자의 결정 |
6) 평의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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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회장은 평의원 당선자에게 임기가 명시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평의원 입후보자는 평의원 선관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연직 평의원 중 명예회장은 수락서를 제출한다. |
2) 각 대학 대표자는 평의원 입후보 신청서(서식2)를 제출한다. |
3) 선출직 평의원 입후보자는 본인의 학력 및 경력서 1통과 추천자 성명과 서명이 있는 평의원 입후보 신청서(서식3)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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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의원 후보의 추천) 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대표자는 해당대학 치과학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① 선출직 평의원 입후보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정회원 1인은 평의원 입후보자 1인만을 추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추천은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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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격심사) 평의원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평의원 선관위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확인 |
2) 선출직 평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정회원의 복수 추천 여부 확인 |
3) 평의원 입후보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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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출직 평의원 당선자의 결정) 선출직 평의원 당선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평의원은 입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회 순으로 결정하며 입회연도가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단, 대학 대표직 추천자는 우선 선출권을 준다. |
2) 선출직 평의원은 입후보자가 정원을 미달할 경우 평의원 선관위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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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수 추천한 정회원의 처리) 평의원 입후보자를 복수 추천한 정회원은 본 학회에 불이익을 제공한 자로 간주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제11조 (보선의 방법) 평의원 결원 시 평의원 선관위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기로 한다. 단, 평의원회 결원이 잔여임기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본 세칙의 시행 상 조문 상 논란이 있을 때에는 평의원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
제3조 본 세칙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제4조 본 세칙안의 결의 시 현 평의원은 그 잔여임기를 유지한다. |
제5조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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