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증 의 실 시 시 행 세 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개정 2006. 04. 16
개정 2014. 02. 11
개정 2015. 11. 23
- 자격 인정 방법
- 학회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5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가. 증례기록지와 술전, 술후 임상사진 또는 방사선사진 첨부
나. 최종보철물 장착 후 2년 경과 방사선사진 첨부 - 서류심사 합격자는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구술시험은 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3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관장한다. - 자격신청 시 심사비 10만원, 자격증 교부료 60만원
자격갱신 시 자격갱신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인증의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한다.
-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5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 자격증 발행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 학회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 자격 인정 기준
-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5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
- 학회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 상기 항 중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최종 결정한다.
그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한다.
- 자격 기준
- 학회 인정 평점 150점 이상 가진 자로 본 학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
- 평점 내용
분 류 내 용 단 위 점 수 학회 회원 기간 5년 이상 1 년당 2점 (최대 10점) 치료증례 임플란트 치료 15증례 1 증례당 5점 (최대 75점) 국내 학회 발표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심포지엄 연자 1 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 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1인 단독 1 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종설 및 증례보고 3점 대학 강의 임플란트 관련 강의 1 학기당 15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 추계 학술대회 1 회당 10점 학술강연회, 학술집담회 2점 연수회 1 일당 2점 국제 학회 행사 참석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국제대회 1회당 5점
- 자격 상실
-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인증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부칙
-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