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세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개정 2014. 02. 11
개정 2020. 03. 24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인증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진료 능력을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인증의 자격을 취득 또는 자격갱신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인증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5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임플란트 관련학과의 교수(공직치과의사회 가입자). 그리고 중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점수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단 70세 이상인 자는 자격갱신 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영구자격을 부여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당기간만큼 갱신기간을 연장하며 해당자는 인증의 서식 제18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인증의 심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사정을 거쳐 학회장은 인증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기존 인증의 자격증 소지자는 갱신 시까지 현 자격증의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의 서식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자격증 사본
2. 인증의 보수교육 평점기록지
3. 인증의 보수교육 평점이수 증명서
4. 사진(반명함판) 2매
제5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점수인정은 인증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는 자는 인증의 자격이 자동 정지된다. 단 3년 내에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3년 내에 추가 응시하지 않을 시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인증의 자격을 다시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인증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을 재신청할 수 있다.
-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인증의 자격을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보칙)
-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증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본 세칙의 개정은 인증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