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8일 한국소비자원의 "치과관련 소비자 피해, 의사의 주의소홀, 설명미흡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62.9%)"라는 제하의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TV 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참고인 출석이 이루어졌다. 주로 임프란트 관련 시술비의 격차가 큰 것, 임프란트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회의 대책들에 관련된 질문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협회산하 인준학회인 본 학회에서는 서면 답변을 통하여 임프란트는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성비급여 항목은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요공급의 원리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금년 1월 31일 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 환자유치 목적으로 임프란트 시술비를 무리하게 덤핑하여 시술함으로서 시술 후 임프란트 실패, 후유증 등 환자가 고통 받는 사례가 늘어가고, 의료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협회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상하한선을 마련하고 치과병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검토를 요청했다.
본 학회에서는 각종 교육과 연수를 통한 인증의 제도 등을 통하여 인증의 자격을 획득한 자에 한하여 임프란트 시술토록 하거나, 더 나아가 임프란트 시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의 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도 임프란트 시술의 전문화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