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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만큼 피해가는 임플란트 소송: 대표 판결 요약집’ 발간
  • ‘아는 만큼 피해가는 임플란트 소송: 대표 판결 요약집’ 발간

     

    의료분쟁,  시작부터  판결까지  '한 권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임플란트와 관련한 의료분쟁 106건 소송 정리
    "소송 진행과정부터 최종 판결, 판사의 주문 내용까지 자세히 담고 있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영균)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임플란트와 관련한 의료분쟁 106건의 소송을 정리한 책자 ‘아는 만큼 피해가는 임플란트 소송: 대표 판결 요약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집을 보면 소송의 가장 많은 부분은 합병증(59례, 55.7%)으로 신경손상,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탈락, 상악동 문제, 보철합병증, 감염 및 전신질환 순이다. 그 다음은 시술과정(21례, 19.8%)으로 골이식의 적절성, 대합치와 인접치, 식립각도 및 주의사항 설명여부, 임플란트 식립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임플란트 수명(7례, 6.6%), 임플란트 비용(5례, 4.7%), 기타(14례, 13.2%)가 있다.

    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업무상 의료과실 여부, 주의의무의 위반 및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판단의 주 요소로 활용한다.

    ‘업무상 의료과실’은 의사는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기준에 따라 결과 발생을 예견 및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진다.

    또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미리 의사가 그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환자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 환자가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

    송영대(이식학회) 총무이사는 “업무상 의료과실 여부, 주의의무의 위반, 설명의무위반 여부 등 3가지 요소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중재원에 기재된 임플란트 분쟁까지 통합해 최종 판결결과에 대한 정보가 있는 47례를 분석했다”며 “소송 진행과정부터 최종 판결, 판사의 주문 내용까지 자세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인 차기회장은 “신경손상,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탈락, 대합치 및 인접치 문제, 상악동염 등 대표 유형별로 실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한 책”이라면서 “회원을 비롯한 많은 치과의사들이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치과인(http://www.dental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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