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보수교육 규정
가.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협회 정관?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②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2)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가.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라.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마.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바.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3. 준비서류
가. 재직증명서 (각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재직자는 제외)
4. 제출방법
가. 각 연제의 강연내용 요지는 2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 제출
나. 이력서에는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록
다. 재직증명서는 아래 주소 또는 Fax(02-468-465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 133-837)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5. 신청서마감
가. 2010.10.29(금)까지 (기일엄수)
6. 신청서 접수방법
: 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da.or.kr) 접속 → 로그인→ 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 클릭 → (상단) Cyber Academy 클릭 → (좌측) 보수교육안내 클릭 → 보수교육연제-신청/확인 클릭 → 신청 클릭 → 작성
※ 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는 회원회비납부가 완료시 이용하실 수 있음
7. 문의처
: 학술국 전화 02-2024-9150(손우영ㆍ홍석민 직원)
공 고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협회 회원보수교육규정에 의거 2011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연연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아 각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 기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회원께서는 2010.10.29(금)까지 아래와 같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연연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보수교육 규정
1)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가)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협회 정관?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②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나)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격
1)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2)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4)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5)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6)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다. 교육방법
1) 강 의
2) 슬라이드
3) 시청각교육
4) 실 습
라. 교육내용
1) 실제 임상분야
2) 최신치의학 정보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
마.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각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 재직자는 제외)
바. 제출방법
1) 각 연제의 강연내용 요지는 2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 제출
2) 이력서에는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록
3) 재직증명서는 아래 주소 또는 Fax(02-468-465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 133-837)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사. 신청서 마감 : 2010.10.29(금)까지 (기일엄수)
아. 신청서 접수방법
: 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da.or.kr) 접속 → 로그인→ 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 클릭 → (상단) Cyber Academy 클릭 → (좌측) 보수교육안내 클릭 → 보수교육연제-신청/확인 클릭 → 신청 클릭 → 작성
※ 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는 회원회비납부가 완료시 이용하실 수 있음
자. 문의처
: 학술국 전화 02-2024-9150(손우영ㆍ홍석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