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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보수교육 강사 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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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보수교육 규정
    . 협회 정관 제9(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협회 정관?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2)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 협회 정관 제9(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3. 준비서류
    . 재직증명서 (각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재직자는 제외)
     
    4. 제출방법
    . 각 연제의 강연내용 요지는 2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 제출
    . 이력서에는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록
    . 재직증명서는 아래 주소 또는 Fax(02-468-465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133-837)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5. 신청서마감
    . 2010.10.29()까지 (기일엄수)
     
    6. 신청서 접수방법
    : 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da.or.kr) 접속 로그인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 클릭 (상단) Cyber Academy 클릭 (좌측) 보수교육안내 클릭 보수교육연제-신청/확인 클릭 신청 클릭 작성
    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는 회원회비납부가 완료시 이용하실 수 있음
     
    7. 문의처
    : 학술국 전화 02-2024-9150(손우영홍석민 직원)





    공 고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협회 회원보수교육규정에 의거 2011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연연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아 각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 기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회원께서는 2010.10.29()까지 아래와 같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연연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보수교육 규정
    1)협회 정관 제9(회원의 의무)
    )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협회 정관?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1) 협회 정관 제9(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2)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4)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5)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6)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 교육방법
    1)
    2) 슬라이드
    3) 시청각교육
    4) 실 습
     
    . 교육내용
    1) 실제 임상분야
    2) 최신치의학 정보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각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 재직자는 제외)
     
    . 제출방법
    1) 각 연제의 강연내용 요지는 2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 제출
    2) 이력서에는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록
    3) 재직증명서는 아래 주소 또는 Fax(02-468-465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133-837)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 신청서 마감 : 2010.10.29()까지 (기일엄수)
     
    . 신청서 접수방법
    : 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da.or.kr) 접속 로그인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 클릭 (상단) Cyber Academy 클릭 (좌측) 보수교육안내 클릭 보수교육연제-신청/확인 클릭 신청 클릭 작성
    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는 회원회비납부가 완료시 이용하실 수 있음
     
    . 문의처
    : 학술국 전화 02-2024-9150(손우영홍석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