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보수교육규정에 따라 2012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자료로 활용코자 각 연자제위께 보수교육 강연연제 신청을 의뢰하오니, 회원들에게 양질의 치의학 습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오며,
3. 희 망 하 는 회 원 께 서 는 1인 당 3개 이 내 의 연 제 와 강연초록을 오 는 2011.10.17(월)까지 기일 엄수 신청하여 주시되,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제1항 및 제2항 규정(협회비 미납 등)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강연연자로써의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제출하시는 강연연제가 채택되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깊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