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업무를 수탁 받아
온라인 면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회원보수교육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보수교육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여 치과의사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보수교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된 운영지침이 접수되어, 회원들이 관련된 절차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보수교육에 대한 Q&A'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