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오니 회원분들중 아래 내용을 광고중이라면 중단을 요청 드리며,
미숙지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 기간 : 2018. 2월 중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관 : 보건복지부
* 대상 : 치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기관운영 공식블로그 등 포함),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 주요내용 : 코스모바이오메디케어, 바쿠아소닉, 코리아덴탈솔루션, 본메이커, 자가치아뼈급속가공장비,
자가치아뼈이식재자동화기기 등을 중심으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3항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함."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1항제1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금지" 관련 의료광고 시행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 위반시처벌 :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