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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협조 요청
  • 공 고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규정에 의거 2019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연연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아 각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 기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회원께서는 2018.11.23(금)까지 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에 접속하여 강연연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 보수교육 규정

    1)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 정관ㆍ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ㆍ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격

    -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1)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을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5)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다. 교육방법                          라. 교육내용

    1) 강의                                  1) 실제 임상분야

    2) 슬라이드                            2) 최신치의학 정보

    3) 시청각교육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

    4) 실습                                  4) 기초교육과 의료정책 및 의료사회학

     

     

    마. 제출방법

    1) 협회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 를 통하여 직접 신청

    2)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

    3) 연제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

    4) 연제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재

     

     

    바. 신청 기간

    - 2018.10.23(화) ~ 11.23(금)까지 (기한 완료 후 신청 불가)

     

     

    사. 신청서 접수방법

    1)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1)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무의무를 다한 자

    2)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 접속 -> 로그인 -> 보수교육일정 클릭 -> 보수교육연제 신청 클릭-> 작성

     

     

    아. 문의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TEL. 02-2024-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