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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규정에 의거 2019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연연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아 각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 기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회원께서는 2018.11.23(금)까지 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에 접속하여 강연연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 보수교육 규정
1)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 정관ㆍ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ㆍ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격
-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1)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을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5)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다. 교육방법 라. 교육내용
1) 강의 1) 실제 임상분야
2) 슬라이드 2) 최신치의학 정보
3) 시청각교육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
4) 실습 4) 기초교육과 의료정책 및 의료사회학
마. 제출방법
1) 협회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 를 통하여 직접 신청
2)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
3) 연제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
4) 연제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재
바. 신청 기간
- 2018.10.23(화) ~ 11.23(금)까지 (기한 완료 후 신청 불가)
사. 신청서 접수방법
1)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1)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무의무를 다한 자
2)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 접속 -> 로그인 -> 보수교육일정 클릭 -> 보수교육연제 신청 클릭-> 작성
아. 문의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TEL. 02-2024-9150